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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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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변화되는 것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주거유형으로는 주거공간의 공유 범위, 방식, 운영 형태에 따라 다양한 공유주거 유형이 있다. 영국사회에서는 규제와 관리가 필요한 거주지 공유를 ‘Houses in Multiple Occupation’ (HMO, 공동주거)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HMO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허가(License)제도를 도입하여 관리하기도 한다. 영국 HMO의 주택은 한세대는 아니지만 욕실과 주방과 같은 시설을 공유하는 최소 3명이 임대한 부동산을 ‘하우스 셰어 (house share)’라고 부른다. 영국의 HMO에 대한 허가주의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셰어하우스에 대해 특별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고려가 가능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 셰어하우스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서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셰어하우스가 공유주거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룸 렌탈 동의서(Room Renral)와 룸메이트 계약서(Agreement Shared Housing)를 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서식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를 별도의 개별 단위로 서식을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서식 안에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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