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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용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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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청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는 조선총독부 관방 총무과(General Affairs Section of the Secretariat), 법무국(Bureau of Justice) 등의 직제와 기능을 통합하여 만든 부서이다. 1946년 1월에 프랭켈(Ernst Fraenkel, 1898-1975)이, 1946년 4월에 퍼글러(Charles Pergler, 1882-1954)가, 1946년 4월에 로빈기어(Charles Sumner Lobingier, 1866-1956) 등이 군속(Civilian Component)으로 한국에 오기 이전에는 법무국장직을 장교 출신 테일러(Matt Taylor, 1909-1997)가 담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교 출신 우드월(Emery Johnson Woodall, 1891-1963)이 총무과와 법무국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미군정청 사법부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던 1946년 4월 25일자로 법률심의국장(Chief Adviser, Legal Opinions Bureau)으로 퍼글러를, 법률조사국장(Chief Adviser, Legal Research Bureau)으로 프랭켈을, 법전개정국장(Chief Adviser, Code Revision Bureau)으로 로빈기어를 임명하였다. 이후 이들은, 특히 퍼글러와 프랭켈은 미군정청 군정장관의 특별고문과 미군정청 사법부 법률고문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미군정청 최고의 법정책가 역할을 담당하였다. 프랭켈과 퍼글러가 한국에 온 이후 장교 출신 미국인 사법부장은 사법부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차장 이하의 장교들은 실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미군정청 사법부의 업무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역할 분담에 따라 사법부의 조직도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법전 편찬과 관련하여 미군정청 사법부 내에서는 대륙법계의 기존 법전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하자는 입장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 대립하였다. 전자의 입장에서 고령의 나이로 해방공간에 온 로빈기어는 민법초안(Proposed Civil Code for Korea, 1946-1949, 로빈기어안으로 불림)을 작성하였다. 길리암(Richard Davenport Gilliam, Jr., 1897-1986)도 법원조직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길리암안으로 불림) 등을 작성하였다. 이외에도 우드월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헌법안(The Constitution of Korea, 우드월안으로 불림) 등이 존재한다. 당시 법안명은 법안 제출자 내지 법안 담당 부서장의 이름을 따서 호칭했던 관행을 고려하면, 이들이 직접 단독으로 법안을 작성했다기보다는 법안 제정위원회 내지 개정위원회에서 작성된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와 그 소속 기관 중 법률기초국(Legal Drafting Bureau), 법률조사국과 서무처의 도서관은 법제처(1948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16호로 법제처 직제가 제정・공포됨)로 이관되었고, 나머지 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1948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21호로 법무부 직제가 제정・공포됨)로 이관되었다. 미군정청 사법부에서 근무한 미국인 법률고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태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에서 활동하였다. 한국인 법률가들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그대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도 있었고, 그만 둔 경우도 있었다. 이 글은 미군정청 사법부와 관련한 사료를 중심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해방공간 3년 동안 진행된 미군정청 사법부의 조직 개편 과정과 소속 인물(특히 미국인 법률가)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미시적 측면에서 미국인 법률가들이 해방공간에서 담당한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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