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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용근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 - 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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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개정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인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에서 대통령의 부당한 권한통제를 위하여 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증액동의권을 삭제내지는 수정하는 방향으로의 헌법개정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개정논의가 가장 중요한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타당한지 검토하여 보았다. 정치선진국의 혁명의 시작은 재정민주주의에서 비롯됐다고도 할 것이다. 특히 예산법률주의로의 개헌논의의 핵심은 국회나 행정부의 권한의 강화여부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느냐 여부에 있다. 재정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 부담이 민주적 정당성・타당성 및 예측가능성을 가져야하고, 이를 위해 재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헌법으로 정하는 재정입헌주의를 채택하고 국민의 대표의 동의없이는 국민의 혈세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 한국의 헌법도 이러한 재정민주주의적 요청은 충족하고 있고 다만 형식적으로 서구선진국에 비해서 조문화가 부족할 따름이기에 예산법률주의의 기존의 논의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증액동의권의 문제도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 지역구끼워넣기 등의 국민의 신뢰와 관련된다고도 볼 수 있고 상당수의 대통령제에서도 도입되어 있는 제도로서 정부형태와 필연적인 관련이 없기에 기존의 논의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결국, 재정헌법의 개정 여부는 개헌으로 국민부담 등을 경감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재정수요의 충족, 이에 대한 예측가능성, 절차적 민주성을 확대되는지 여부에 따라 헌법상의 재정예산제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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