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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규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1 - 2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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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아시아 시장에서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계속되면서 각국의 매수인들이LNG 도입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여러 건의 가격 재협상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다른 매수인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여전히 LNG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가격재협상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인식하에서 근시일 내에 우리 기업이 성공적인 LNG 가격 재협상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떠한계약적 및 법적 근거로 이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특히 기존 계약에 가격교섭재개 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여 가격 재협상을 요청하는 방법, 이행곤란 조항 등에 기초하여 가격 재협상을 요청하는 방법 및 준거법 상 사정변경원칙에기초하여 가격 재협상을 요청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알아보았다. 가격 재협상 요청에 대한 각각의 법적 근거들은 저마다 불완전한 측면을 내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교섭재개 조항이 없는 LNG 장기 매매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설령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현재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가격 재협상을 요청하고 싶어도 해당 조항 상 적용요건이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행곤란 조항도 마찬가지로 실제 LNG 장기 매매계약에서 자주 찾아보기는 어려우며, 있다고하더라도 해당 조항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준거법 상 사정변경원칙도 마찬가지로 해당 준거법 상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LNG 장기 매매계약 상 자주 사용되는 영국법 혹은 미국법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 당사자에게 계약 재협상 청구권 및 계약 수정권을 인정하는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CISG가 LNG 장기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는 제79조를 근거로 가격 재협상을 요청해 볼 수도 있겠으나 CISG 제79 조의 해석상 이에 기초하여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이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법적 근거 중 적절히 작성된 가격교섭재개 조항에 기초하여 가격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체결되거나 재협상을 통해 수정될 LNG 장기 매매계약의 경우 가격교섭재개 조항의 내용이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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