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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학모(정관)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 한국불교학 제9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3 - 3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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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포살법」의 변천 과정과 포살법회 현황 및 기록을 조사하여 조계종 포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포살법」은 가산 지관이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종단 내 대중 이탈과 범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제화한 것이다. 종단은 2008년에 「포살법」을 제정, 이후 현재까지 포살을 시행해 오면서 부족하고 미비한 법조항들을 5차에 걸쳐 개정하고 신설하였다. 개정·신설된 법조항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기간과 명칭을 변경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포살법회 현황을 중심으로 포살 시행 횟수, 법사, 계본, 재가자의 포살 참여, 참회의 다섯 가지 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포살 계본과 보살계 참여 구성원, 그리고 포살법사의 문제이다. 「포살법」에서는 대승경전인 『범망경』을 계본(戒本)으로 보살계 포살을 실시하도록 의무규정화 하는 한편, 비구·비구니계 포살은 선택사항으로 제정하였다. 하지만 조계종은 대승불교를 표방한다고는 해도 승속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출가자 중심의 승가공동체이다. 따라서 비구·비구니계 계본인 「바라제목차」를 포살 계본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또한 보살계 포살은 승속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현재 대다수 교구에서 보살계 포살에 재가자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계 실천을 점검하는 포살의식을 실행하면서 계율과 관련 없는 비구를 법사로 위촉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계종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을 검토하고, 좀 더 내실 있는 포살 운영에 관한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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