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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정 (한국문화유산협회)
저널정보
중부고고학회 고고학 고고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97 - 3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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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찬란한 역사와 문화사를 복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자 그것이 묻혀 있는 토지 소유자나 발견·발굴자의 소유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것도 아닌 미래 세대와 현재 우리 국민, 그리고 세계 인류가 함께 향유해야 할 공공자산이다. 매장문화재는 한번 훼손·파괴되면 원형 그대로의 복원이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오래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과학기술 수준 등으로는 완벽한 복원이나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매장문화재의 가치와 특성으로 인해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지역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원형유지 및 발굴조사 금지가 기본원칙이며,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호·보존을 위한 국가의 행정능력,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식과양심에만 의지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불법 훼손·파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개발사업 계획·시행에 따른 매장문화재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불법 훼손·파괴나 형질변경 여부, 현황 및 관리 상태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효율적인 보호·보존을 위해서는 불법 훼손·파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과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인데 그 하나의 방안이 불법 훼손·파괴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일 것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단순히 포상·처벌의 성격이 아닌 법질서 준수 및 자율적 감시 기능과 함께국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보호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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