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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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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曾迪 (西南政法大学人工智能法学院) 정상윤 (수원과학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2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7 - 2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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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는 디지털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서 오늘날 사회발전의 핵심산업이며, 현재 스마트의료는 이러한 배경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른바 스마트의료시대에 있어 의료데이터는 의료산업의 발전에 있어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데이터는 수집, 보관, 사용, 유통, 공유 등에 있어 그 권리가 불명확하고, 통일된 표준이 없으며, 법적 보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의료데이터의 활용과정에서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장애들이며,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스마트의료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법규범을 통해 의료데이터의 안전성 보장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즉,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데이터의 법적 보호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 의료데이터 관리주체가 국가기관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정보를 취급할 때 반드시 주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이른바 ‘사전동의원칙’, (2)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데이터 주체의 동의 없이 법률에 따라 의료데이터를 이용하는 ‘합리적 이용원칙’, (3) 의료데이터의 분실, 불법적 접근, 훼손, 변경,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법적 메커니즘을 통한 의료데이터 보호, (4) 의료데이터가 시장이나 정부부처 간에 유통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로 인한 사생활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데이터의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데이터의 합법적 활용은 물론,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함으로써 미래 스마트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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