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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구민 (성균관대학교) 이재철 (성균관대학교) 김창범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7 - 13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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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미치는 피해가 커짐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유출 사실을 파악하거나 기술유출의 차단과 원상회복 등의 산업보안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보안조사는 임의적 행정조사로서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수사와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자료 등의 임의제출을 통하여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산업현장의 특성상 PC, 서버, 노트북, 외장하드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조사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하지만 디지털기기나 저장매체에는 기업기밀이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등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들이 담겨있어 조사의 방법에 한계가 뒤따른다. 더욱이 수사에서처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차이가 있다. 즉 대다수의 산업보안조사는 행정조사의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임의적 조사의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산업보안조사에서 임의적 디지털포렌식 조사의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법원에서는 임의성 판단을 대상자의 권리보장을 절차에서 보장해 주었는지로 판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법원의 임의성 판단기준을 근거로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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