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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교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7 - 2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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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손해보험약관에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자가 가입하여야할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초과전보조항’이 존재한다. 이 약관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보험가입시에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으나 관련 법률 개정으로 보험가입 의무가 새롭게 생긴 경우에도 기 체결된 보험약관내의 초과전보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최근 실제 소송사건인 본고의 대상판결에서는 동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법리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으나 약관의 객관적 해석원칙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2017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차공간에서의 화재로 임차 외 부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건물뿐만 아니라 임차 외 부문까지도 임차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키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 즉 임차 외 건물의 소유자는 사고에 관한 계약상 내지 법률상 책임이 임차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임차자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왔던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본고의 대상판결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임차자의 책임범위를 획정하였는데, 이러한 변경된 판례태도에 따라 향후 보험자의 보상 및 구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아울러, 동일건물에 소유자와 임차자가 보험을 가입하여 초과중복보험이 형성된 경우에 임차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화재사고가 발생한다면, 소유자 보험자의 보험자 대위권 행사에 따른 임차자의 보험가입실익이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약관개선방안을 평가하고 임차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실익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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