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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훈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5 - 1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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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중앙집권화된 컴퓨팅, 정보통신망체계에서 마련된 규정 등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좀 더 효율적인 체계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즉 전통적인 서버-클라이언트기술에서 벗어나 피어-투-피어 기술이나 이벤트-버스라는 모델 등에 기반하여 좀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블록체인이나 IoT와 같은 기술은 기존의 법률체계에서 발전하고 성장하기에는 빈틈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법도 입법기술상 비효율적이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기술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원칙 등을 선언적으로나마 정리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27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이후 타법 개정을 위해 일부 개정된 이후로 그 내용은 거의 변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산업의 성숙에 따라 필요한 규정들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관련 규정들이 좀 더 현실에 맞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클라우드서비스 침해사고에 대응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예컨대, 현행 제4조에 있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정립, 상호주의의 채택, 침해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개정, 이용자의 책임 명문화, 이중규제의 문제 해결 노력 필요 등이 그것이다. 물론 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다양한 쟁점과 해결 방안들이 모색될 것이며, 공공분야나 민간분야 가리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 등이 제기될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미래에 맞이하게 될 수많은 IT 혁신기술의 기반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세심한 검토와 연구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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