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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조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과 철학 신학과철학 제3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5 - 8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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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회 ‘총회의 권한’에 관해 올바른 이해와 입법을 돕기 위한 것이다. 보편법은 총회의 권한을 각 수도회의 회헌에 규정하도록 열어두었다. 이에 수도회들은 총회의 권한의 종류와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수도회의 성격에 맞도록 적절히 취사선택하여 입법하고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먼저, 역사 속에 수도회들의 총회 권한의 배경과 발전의 추이를 간단히 살폈다. 이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보편법 입법 과정에서 교회와 입법자의 총회 권한에 관한 입법 취지를 연구하였으며 이 입법 이후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총회 권한에 포함된 대표권, 식별권, 선거권, 의결권, 통제권(심사권), 제안권과 통치권(입법, 사법, 집행)을 세분하여 다루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권한의 종류에 따라 현재 수도회들이 고유법으로 규정하는 실태를 분석하면서 실제적인 면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수도회들이 회의를 개최하고 활용하면서 추구하였던 목적과 총회의 권한의 변화 등에 관한 역사적 의미가 파악되었고 교회와 교회 권위들이 총회에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였던 입법 취지가 밝혀졌다. 즉, 총회의 권한들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회를 대표하는 권한과 회의 세습자산에 대한 식별의 권한이다. 이에 따라 다른 권한들이 상호 보완하여 회를 올바로 이끌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실제 수도회들은 총회의 권한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된 권한인 식별권을 규정한 수도회는 소수이며 일부 권한으로 치우쳐 규정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총회의 권한들은 보편법이 회들에게 열어둔 부분이기에 회의 자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총회의 권한들이 균등하게 규정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회헌이나 근본규범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총회마다 그 권한이 행정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총회는 불안정성과 불공정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면서 총회 권한들을 각 회들의 성격에 따라 자유롭게 입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성과물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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