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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과 철학 신학과철학 제3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 - 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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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을 내렸다. 여기서 태아의 생명권과 그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밝힌다. 그런데 임부와 태아의 이익이 상호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임부의 권리에 태아의 생명권이 종속될 수 있고, 태아의 성장단계에 따라 국가의 생명보호 정도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결정의 논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생명존중과 여성존중을 분리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학적, 윤리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유한하고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먼저 태아의 생명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내포하고 있는 모호성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낙태에 있어서 임부가 갖는 자기결정권과 이 권리의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기초로 삼아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과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밝힌다. 낙태 논의에서 우리는 생명존중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면 여성에 대한 존중과 임부에 대한 배려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은 자유와 책임을 통해 그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유는 고립된 인간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행사되므로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상호 관계 안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에 대한 물음은 자유의 올바른 제한에 관한 물음이며 항상 여러 가능성이 다른 이들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임부-태아 사이의 관계는 양자의 생명보존을 목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철저하게 존중하는 특징을 갖는다. 임부와 태아의 그 특별한 유대관계는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제거함으로써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두 생명 모두를 위한 선택이 진정한 의미의 자아실현이며, 이는 오직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두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한다. 우리는 태아만을 살리는 것도 여성만을 살리는 것도 아닌 두 생명 모두를 살려야 한다. 이것이 법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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