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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69 - 7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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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코로나19 사태로 물리적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요국 의회의 대응방안으로 주목받아온 대리투표 제도의 도입과 이를 둘러싼 소송에서의 쟁점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리투표제도 도입과 함께 제기된 위헌 소송에서 투표희석이론과 피해의 직접성과 구체성을 두고 원고적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아울러 연설?토론조항을 통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다. 법원은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 대신 연설?토론조항의 적용을 통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였다. 그럼에도 대리투표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도적 입법권의 추상적 희석은 기존의 미셸사건이나 밴드 자크트 사건에서와 같은 특정된 구체적 피해를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결권의 지분이 출석의원의 수에 따라 동적으로 변한다는 해석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설?토론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는 의원의 활동을 입법활동과는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아울러 의회 서기와 같은 입법보조자의 행위를 면책의 범위에 포함하며 그라벨 사건의 판례를 따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감염된 의원들의 의결권과 심의권을 차단하는것은 또 다른 이익의 직접적 침해를 야기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불가피한 상황이고한시적으로 채택된다는 점에서 투표가치의 희석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책임정치의 구현과 시의적절한 입법의 필요성 차원에서도 대리투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임신의원이나 중증장애를 입은 의원들의 투표권 보장 차원에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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