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지용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 - 5 (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균형발전이 화두가 된 이래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 현상은 조금도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법조영역에서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고작 지방대학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지방 소재 로스쿨에 정원의 20%를 그 지역 대학 출신자로 선발하여야 한다는 지역균형인재쿼터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 제도가 지역인재를 양성하게 하여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겠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지방 소재 로스쿨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인재를 양성하려면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지역 소재 대학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역에 연고가 없이 성적에 맞추어 지방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과연 이들이 향후 지역에서 거주하며 지방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 할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 소재 로스쿨은 입학정원 중 지역균형인재쿼터로 배정된 20% 비율만큼은 우수자원 확보경쟁에서 손실을 보게 되고, 그 비율만큼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형식적인 지방배려 대책이 오히려 지방 소재 로스쿨의 쇠퇴를 가져오는 비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역균형인재쿼터의 대상자를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지역인재가 지역 소재 로스쿨에서 공부한 후 지역에 남아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요새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시작된 것 같은데 대법원이나 대검찰청의 지방으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대법원이나 대검찰청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당위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기관들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오히려 행정부처보다도 문제점이 덜할 것인데 행정부처는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도 이 기관들이 여전히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대법원과 대검찰청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이전지역을 법조도시로 육성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그 지역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좀 더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는 서울의 지명도 높은 대학에서 학업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졸업생들은 서울 소재의 로스쿨에 진학하고, 그 수준이 되지 않는 졸업생들이 순차적으로 지방 소재 로스쿨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에 서울 소재 로스쿨과 지방 소재 로스쿨은 학생 자질 면에서 출발점이 다르기에 같은 조건으로 경쟁해서는 성과면에서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름 높은 로펌이 서울 소재 몇 개의 로스쿨출신 학생들을 입도선매하는 상황에서는 서울 소재 로스쿨과 지방 소재 로스쿨의 경쟁력은 비교 자체가 무색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 소재 로스쿨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그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균형인재쿼터제를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지방 소재 로스쿨의 경쟁력을 끌어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소재 로스쿨에 좋은 인재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법관 및 검사를 선발할 때 각 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으로 권역을 나눈 후 각 권역에 일정 쿼터를 배정하고 그 권역 소재 로스쿨 졸업생들 중에서 쿼터비율 만큼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지방 소재 로스쿨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수도권 역차별 운운의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역차별의 차원이 아니라 지방 배려의 차원으로 사고를 전환시킨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위상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 소재 대학들과 비교할 때 초라하기 그지 않는 실정이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마저 그 지역의 대학을 마다하고 서울 소재 대학으로만 진학을 하였기에 지방 소재 대학들은 점차 경쟁력을 잃어갔고 작금에는 지금과 같은 초라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지금 지방 소재 로스쿨 역시 같은 전철을 밟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일거에 전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의 제시가 시급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지역균형인재쿼터제를 지방 소재 로스쿨에 적용하지 말고 법관 및 검사 임용을 하는데 적용하는 것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조영역에서도 수도권에 비해 약자인 지방을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가 시작되고 그 논의에 따른 결과물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