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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선기 (국회 의정연수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 - 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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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본권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본권, 즉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유럽과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어찌 보면 정보기본권을 뛰어넘는 논의가 아닐 수 없다. 헌법은 시대정신을 담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본설계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시대의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기본권을 선도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훌륭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여기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연결되면서 생산 분야 간 융합이라는 4차 산업 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 기업, 인간, 사물의 관계가 모두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이래 학술적인 측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오던 가운데, 2017년 8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되면서 실무적으로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법적인 관점에서 특히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헌법에 디지털 기본권의 내용을 담는 일은 비단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명문화를 위한 과정으로 그 성격을 먼저 파악해 보고 특히 이러한 논의를 먼저 시작한 유럽과 이를 반영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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