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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재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저널정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문화재 제5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0 - 127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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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유적이라 함은 건설 공사에 따른 구제 발굴로 인하여 중요 유적이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가치 평가에 따라보존조치되는 유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토지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구제 발굴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존유적도 자연히 급증하게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보존유적의 증가로토지 수용부터 관리·활용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적 보존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보다 주로 제도상의 문제점 인식을 통해 보존유적 관리와 제도에관심을 가지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보존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미비점을 먼저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이 있겠지만 현 제도상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보존유적에서지정문화재로 신속한 전환 혹은 검토라 할 수 있다. 보존유적은 조치 이후 관련 후속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정문화재와 달리 임시적인 보존 방편에 불과하다. 이를 장기간 유지하게 될 경우 당연히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존유적을 지정문화재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현 제도상에서 개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문제의 최소화를 꾀하는 방법이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문화재로의 신속한 전환 방법 외에도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현재의 보존조치 유형은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두 개의 조치 유형과 그 하위의 네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해 보았다. 현지보존은 보존유적과 새롭게 제시한 복토유적 두 가지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이전활용유적과 기록보존유적은 사업 시행이 가능한 보존조치 유형으로써 현지보존과 대비되는 대체보존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복토유적도 보존유적과 다르게 사업 시행이 가능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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