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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安玲 (중국정법대학교) 王? (중국정법대학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6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3 - 18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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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은 기본 계약을 전제로 하는 2차 거래이다. 팩토링은 기본 계약의 협상, 체결 및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기본 채권 이행 시 권리의 분리성이 발현된다. 팩토링회사의 자금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채권 외관에 대한 팩토링회사의 신뢰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기존 일부 사법실무에서 팩토링회사는 침해행위 책임에 기하여 허위채권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차선책으로서 ?민법전? 시행 후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팩토링회사의 기본 채권 심사의무는 형식심사에 국한되며 내부규범을 의무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채무자가 팩토링회사에 채무 확인을 할 경우, 팩토링회사의 채권 원시증거에 대한 심사의무는 면제되어야 한다. 채권양도 행위 발효 후 일부 종권리는 팩토링회사에 양도될 수 없게 되며 이는 채권자에게 보유된다. 채권자가 해당 보유권리 행사 시 팩토링회사의 신뢰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민법전?은 기본 계약 당사자가 협의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해당 정당한 조건에 내용변경의 제한, 즉 내용변경이 등가 유상의 거래원칙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채무자는 팩토링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 양도는 채무자 권리에 실질적인 감손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팩토링회사의 신뢰 범위 내에서 채무자 권리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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