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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엽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3 - 1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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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종식과 함께 탈식민지화가 일어나면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 원칙을 주장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일부 국제환경협약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및 이에 따라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에서도 근본 원칙 중 하나로써 해당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원칙이 각종 국제협약 및 국제문서에서 채택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영토내에 위치한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선진국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 즉,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무단이용을 규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각종 국제법에서 해당 원칙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이용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져 왔으며 이는 해당 원칙이 무단이용 규제라는 측면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 원칙이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무단이용 규제라는 측면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인지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체제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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