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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신 (농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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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협동조합법들은 대부분 ‘공직선거관여 금지’ 또는 ‘정치관여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협동조합기본원칙에서 ‘정치적?종교적 중립의 원칙’을 폐지한 지 거의 60년이나 지났으며, 이에 따라 외국의 협동조합법에서는 ‘공직선거관여 금지’ 또는 ‘정치관여 금지’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근로자들(협동조합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 해당한다)의 자주적 결사체인 노동조합에 대해 ‘공직선거관여 금지규정’을 폐지한 지 20년도 훨씬 넘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협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공직선거관여 금지’ 또는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법 입법태도는 협동조합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크다고 본다. 국회가 협동조합법에서 ‘공직선거관여 금지’ 또는 ‘정치관여 금지’ 규정을 개선(삭제 또는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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