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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55 - 59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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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임금결정은 기본적으로 운송수입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성과급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운송수입이 높은 지역에서도 법 준수가 어렵고, 실제근로시간과 임금지급시간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택시운송수입에 소정근로시간과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설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여객자동차법의 전액관리제 시행과 최저임금 특례조항에 따른 생산고 임금의 최저임금 제외가 동시에 적용되는 시점에서 택시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택한 소정근로시간단축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외경제의 불확실성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향조정이 초래한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과 그에 터 잡은 경직된 해석론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도 다른 편법을 양산하거나 노사관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도급제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종래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된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사자율의 관점에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의 임의적 변경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합의된 취업규칙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한다면, 이는 기업의 자율성과 민주성, 책임성을 담보하는데 상당한 한계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기 위한 탈법행위는 최저임금법의 근본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되, 근로조건의 변경이 다소 편법적 형태를 띠더라도 종래의 근로조건이 유지되거나 개선된 결과를 보일 때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대상판결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택시운송사업의 연혁, 임금정산방식의 변화과정, 이로 인한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의 준수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으나,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전액관리제 시행 등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우 더디게 변화하여 온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된지 20년이 경과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입률이 1% 미만으로 추산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적용은 택시운송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택시사업주와 택시근로자 모두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전액관리제로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초과운송수입금의 분배 등을 달리 정하는 당사자의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일률적으로 부정하기 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설정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대상판결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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