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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철현 (고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7 - 1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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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세기 남북전쟁 중에 제정된 최초의 직업교육법인「모릴법」을 토대로 시대 변화와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왔다. 2018년 연방 의회의 재인가를 받은 「21세기 직업기술교육강화법」(CTE)은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 직업교육법의 제정 및 법령 시행 방향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직업교육을 통해 습득한 학문적 이론과 지식이 고용 능력(employability skills)과 연계시켜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지식과 기술이 되게 한다. 둘째, 연방 교부금을 집행하는 주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면서 책무성을 강화한다. 주정부가 주의 상황에 따라 예산 집행을 하는 데 필요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반면 목표달성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구조다. 셋째, 고교-대학연계프로그램(Tech Prep)을 도입,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고교 단계에서 대학 비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하는데, 고교와 전문대 혹은 일반대학 과정을 묶어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령 적용 대상의 다양성이다. 장애인, 경제적 취약 가족, 만성적 실업자, 생활 수단을 잃은 주부 등 노동능력 상실자의 고용 기회를 증진한다. 이는 직업교육의 철학을 단순히 취업 능력 향상뿐 아니라 사회통합의 구심점 역할에 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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