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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阮利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조동제 (동아대학교) 황선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중국학회 중국학 중국학 제7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7 - 4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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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이미 선진국의 전략적 발전 수단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하이테크 발전의 선두에 있으며 글로벌 경제 번영, 삶의 질 개선 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법적 고민을 초래한다. 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권리이다. 권리자는 자신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완전히 지배하는 권리를 향유하며, 인격의 독립을 유지 받고 보장받는 권리이다. 인격 존엄은 일반적인 인격 이익의 기본 내용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에 의한 자연인의 성명·초상·프라이버시·개인정보 등 인격권 침해 상황을 초래한다. 중국은 최근 민법전 제정에서 인격권편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여 인격권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다. 중국 민법전 인격권편은 인격권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인공지능에 의한 인격권 침해 발생 시 권리자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 문제를 중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중국 민법전 규정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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