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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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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현 (상명대학교) 신수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경희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39 - 1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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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2020년 적립금 규모가 255.5조원에 이르는 등 주요 노후소득보장수단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감독체계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각각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여 이원화되어 있지만, 계약형 지배구조 특성상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크다. 금융위의 감독권이 예외적인 위탁조항과 시행령 등으로 주어지는데, 위탁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등 감독대상을 기준으로 감독기관이 지정되다 보니, 주요 연금선진국의 업무 성격에 따른 분담 체계 대비 비효율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체계를 고용노동부로 일원화하되 일부 금융관련 업무는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정한 후 금융감독원에 직접 위탁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 전문감독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퇴직연금 감독체계의 현황
Ⅲ. 퇴직연금 감독체계 해외사례
Ⅳ. 퇴직연금 감독체계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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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3헌바14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에 대한 公訴狀에는 適用法條로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法律 제10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고 제10조 제2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들은 제1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중요한 이유로서 제10조 제2항에서 許可要件을 法律로 규정하지 않고 大統領令에 委任을 하고 있는 것이 委任立法의 限界를 벗어나 違憲이라고 주장하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마273 全員裁判部

    가. (1) 위임립법의 내용에 관한 헌법적 한계는 그 수범자가 누구냐에 따라 입법권자에 대한 한계와 수권법률에 의해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수임자에 대한 한계로 구별할 수 있는바, 국회가 법률에 의하여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헌법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전자의 문제이고, 법률의 우위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내용적 한계는 후자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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