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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73 - 208 (36page)
DOI
10.38131/kpilj.2021.6.27.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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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단위에서의 문화재 불법거래의 심각성은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으나, 새로운 형태의 거래인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전자상거래의 등장은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국제적 문화재 불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고취시키고 있다. 이는 거래의 용이성과 신속성을 특질로 하여 거래규모의 폭발적인 증가를 일으킨 전자상거래의 전통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한편,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인식제고에 발맞추어 국제사회의 각종 노력 또한 지속되었다. 이에 UNESCO를 비롯한 국제기구 뿐 아니라 다양한 NGO 및 민간부문의 기구들 또한 위와 같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거래의 문제를 주로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온라인을 배경으로 한 문화재 불법거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재 불법거래와 상당 부분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다. 필자는 조금 더 나아가 최근 문화재 불법거래의 새로운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비롯, 인터넷을 배경으로 한 문화재 불법거래에 따른 각 당사 자간의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국제사법상의 쟁점을 검토한다.
이 글의 논의대상이 되는 문화재 불법거래에서의 주요 국제사법적 쟁점으로서는 기존 논의와 마찬가지의 측면에서 소유자로부터 문화재를 절취한 절도범이 이를 외국에 수출하거나 또는 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한국이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는지 등이 주로 문제된다. 위 쟁점들에 대하여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형태 중 C2C(Customer to Customer, 이하 ‘C2C’)와 B2C(Business to Customer, 이하 ‘B2C’), 그리고 인터넷 경매로 사안을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C2C 형태의 경우 온라인중개플랫폼을 매개로 한 사인간의 물품매매계약의 형태를, B2C는 전통적인 전자상거래(해외직접구매)의 형태를 의미하고 인터넷 경매는 그 특유한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 비추어 C2C와 B2C를 불문한다.

목차

Ⅰ. 머리말 - 논의의 필요성
Ⅱ.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거래의 국제사법적 쟁점
Ⅲ.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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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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