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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진 (광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6 No.1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9 - 64 (26page)
DOI
10.32355/OUGHTOPIA.2021.06.3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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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외부의 침입이나 군사적 폭력이 아니라 전염병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따라서 전염병과 바이러스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의료와 보건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과 국가의 책무 및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적 통제 및 분배의 문제이기에 우선 정치철학 및 윤리학에 기반한 정의(justice)적 관점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지 않고 감염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기본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라는 명제는 단순한 명령문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일종의 도덕 판단으로 처방적 성격(Prescriptivity)과 더불어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이유 제시와 일정한 표준이나 원리를 환기하여 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화가능성(Universalizability)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보편화 가능성을 가지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것을 하트의 공정원리의 관점에서 보면 수용의 관점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감염병의심자가 되었을 때, 자가격리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의 발생은 협조체제로부터의 수혜의 사실 및 동의 그리고 제한의 상호성 및 무임승차 금지의 원리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가격리의 의무를 왜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을 뿐 감염병의심자는 자가격리되어야 한다는 것, 즉 사회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자는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를 정당화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비상(非常)의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새로운 정치철학적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모순이나 개인적 권리의 침해를 감염과 봉쇄의 공포에 기반하여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되며 방역과 그 지침에 대한 경계의 시각을 놓쳐서는 안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감염병의심자의 기본권 제한은 정당한가?
Ⅲ. 감염병의심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정당성: 공정원리를 중심으로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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