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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5집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89 - 113 (25page)
DOI
10.56544/JBLR.2021.05.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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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브라질 보건부는 Apple과 Google 기반의 노출 경보앱(Exposure Notifications System : ENS)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 앱은 암호화 조치를 실행하고 있지만 특정 개인과 링크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앱을 통해 송수신되는 정보는 브라질 데이터보호법(LGPD)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 앱은 블루투스 식별 표지를 수집하여 코로나19에 노출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코로나19에의 노출 여부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이므로 이 앱을 통한 블루투스 기반 식별표지는 민감한 정보로 처리되어야 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를 통해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한편 접촉 추적앱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합목적성, 적합성, 필요성, 자유로운 접근성, (정보의) 질, 투명성, 보안성, 예방성, 비차별성,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접촉 추적앱을 사용하는 경우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제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즉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명확히 특정되고 또한 정당하여야 하고,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이 그것들이 처리되는 목적에 관해 엄밀하게 필요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제3자에 의한 부정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대책이 실행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물리적 인적 추적과 더불어 GPS위치추적을 포함한 디지털 데이터를 결합하여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접촉 추적에 있어 브라질 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바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접촉 추적이 방역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지 다시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코로나19 현황과 디지털 접촉 추적
Ⅲ. 브라질의 디지털 접촉 추적과 개인정보 보호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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