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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BAO BINGFENG (China Southwest University) MAO JIAJING (China Southwest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53 - 76 (24page)
DOI
10.31839/ibt.2021.04.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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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민사소송중에서 소송의 주체와 증거 방법의 두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에 상응한 당사자 진술은 소송 주체의 당사자 진술과 증거 의의의 당사자 진술로 구분된다.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두가지 의미의 당사자 진술을 구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진술의 증거적 가치가 충분히 발휘 되지 못했다. 중국의 민사소송법 중에서 당사자 진술은 하나의 독립된 증거 형태 이다. 그러나 입법상 관련 규정의 자체 모순으로 인하여 휴면 상태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입법상 관련규정에 대해 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당사자 진술 제도가 그 증거 기능이 충분히 활성화 되고 당사자 진술이 민사소송 증거 체계 중에서 비주류화한 현 상황을 변화 시키며 사법 실천의 응용이 규범적 지도하에서 정당한 길로 나아 갈수 있게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ERSPECTIVE ON THE PROBLEMS OF THE PARTY“S STATEMENT IN CHINA“S CIVIL LITIGATION
Ⅲ.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FUNCTION OF THE PARTIES“ STATEMENT OF EVIDENCE
Ⅳ. SUGGESTIONS ON THE PERFECTION OF THE PARTY STATEMENT SYSTEM IN CHINA“S CIVIL LITIGATION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摘要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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