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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인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2卷 第1號(通卷 第10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51 - 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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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개인데이터와 관련하여 GDPR을 2016년 5월에 제정하여, 2018년 5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디지털시대에 ICT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EU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데이터경제의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데이터 전략(Data Strategy)의 수립과 관련 입법의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AI·IoT 등에 의해 생성되는 비개인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데이터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5의 자원으로서의 데이터(data)의 자유로운 흐름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EU 역내에서의 각 회원국들이 설정해 놓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법된 것이 비개인데이터규칙(Non-Personal Data Regulation ; NPDR)으로서, 2018년 12월에 제정하여 2019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EU NPDR을 중심으로 하여, 그 입법의 배경 및 경과(Ⅱ), 주요내용(Ⅲ)과 시사점(Ⅳ)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목차

Ⅰ. 처음에
Ⅱ. EU 비개인데이터규칙의 입법의 배경 및 경과
Ⅲ. EU 비개인데이터규칙의 주요내용
Ⅳ. EU 비개인데이터규칙의 시사점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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