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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지원 (전남대학교) 류소진 (매릴랜드주립대학교)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1 - 8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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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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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미국 미네소다주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은 전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제도적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촉발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인종차별문제가 재점화된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오늘날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인종주의에 대한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고찰하고 구조적 인종주의의 이론적 논의와 현상에 대해 살펴본다. 이 연구는 미국 내 인종불평등의 현안과 적극적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를 둘러싼 쟁점을 통해 인종주의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아직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포괄적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와 정책이 부재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인종화된 빈곤, 인종분리, 사법제도 등에서 나타나는 미국사회의 인종불평등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질서에 배태되어있는 구조적 인종주의가 여전히 실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사례는 법제도의 구축만으로는 인종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며, 개인의 인종주의에 근거한 직접적 차별뿐 아니라 제도적・구조적 인종주의로 발생하는 차별과 불평등에 대하여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인종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 개인의 ‘인식문제’를 넘어선 다차원적 접근
Ⅲ. 미국의 구조적 인종주의 현황
Ⅳ. 적극적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 ‘특별대우’ vs. ‘사회정의’의 실현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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