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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훈 (동신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1권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549 - 590 (42page)
DOI
10.18215/kwlr.2020.6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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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제도는 우리 헌법 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임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특히 지방자치의 자치고권의 범위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 범위를 넓혀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표현이 모호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문구의 해석에 관한 현재의 통설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해석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해석에 관한 종래 통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령의 체계 안에서’라고 새로이 해석함으로써, 조례제정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이 해석의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이론적 근거와 실정법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법령의 체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의하고, 법령과 조례 상호간의 법적 체계에 적용될 법적 원리와 함께 새로운 체계를 정립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체계설’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체계설의 주장은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전권한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리, 통치구조의 원리, 그리고 법령위임의 원리 등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법령의 체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 함은 “각종의 조례가 행정입법과의 관계에서 상호 간의 효력의 우열에 관한 계층적 체계속에서 조화롭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체계설’에 따라 법령과 조례 상호간의 체계 정립에 적용되는 원리는 첫째, 자치조례는 행정입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 둘째, 위임조례는 위임하고 있는 모법에 위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것, 셋째 행정입법은 자신보다 상위의 모법이 위임하고 있는 조례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 넷째, 모법의 체계적 위상이 같으면 동위의 효력을 갖고, 행정입법은 전국적인 효력을 갖지만 조례는 지역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체계 정립에 관한 원리를 적용하여, 자치조례와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조례는 대통령령과 동위의 효력을 갖게 되고, 대통령령이 위임하고 있는 조례는 부령과 동위의 효력을 갖게 되며, 부령이 위임한 조례는 최하위의 효력을 갖는 법령이 된다는 것으로 체계화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해석과 문제점
Ⅲ.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
Ⅳ. 맺는 글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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