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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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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19 - 1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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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자, 의무론적 자유주의자, 공동체주의자는 ‘소득과 부의 재분배’의 정당성에 대해 각각 다른 시각을 보인다. 보수주의자는 진보주의가 ‘소득과부의 재분배’를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가진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진보주의자는 보수주의가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도외시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자유지상주의, 의무론적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를 중심으로 ‘소득과 부의 재분배’의 정당성 논의를 살피는 가운데,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私見에 따르면) 적정한 ‘소득과 부의 재분배’는 사회적 약자에게 상실된 자유를 회복시키며, ‘개인의 자기실현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적정한 ‘소득과 부의 재분배’의 정당화는 국가에게 법적·실제적 가능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수준에서 복지정책을 실현할 의무를 부과하는 ‘원칙으로서의 사회권’과 실현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은 지체 없이 충족시킬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으로서의 사회권’이라는 사회권의 특징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편 역행할 수 없는 ‘세계화’와 관련하여 개인이 자기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보장하는 국가의 과제가 점점 더 실현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에 따른 국민국가와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도 ‘인정의 정치’는 개인의 자기실현의 전제조건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최대한 펼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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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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