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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저널정보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5 - 6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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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사태나 SJM사태 등 일련의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는 당해 집단민원의 이해당사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동 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민간경비회사와 전체 민간경비업계에 대한 비난과 사회적 평판 하락은 물론, 감독관청인 경찰청의 책임론 및 경비업법에 대한 규제의 강화라는 악순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반복적 폭력사태는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방향을 경비업법 개정작업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경비업법상의 '집단민원현장' 관련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집단민원현장 개념정의의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 배치승인권에 의한 경찰의 개입정도의 적정한 운용, 그리고 경비도급계약의 체결의무규정의 합리적 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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