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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영준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성용모 (School of Architect and Civil Engineer, Joongbu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5 - 11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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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에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명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단일화된 정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산출되고,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의 변경은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건설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대가산정 관련 규정이 검토되었고,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검토되었으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시 관계기관 협의 후 정부차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대가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수량과 함께 기술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결정시 건설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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