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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80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51 - 179 (29page)
DOI
10.21490/jskh.2020.08.8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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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근대 이전 조선에서의 ‘主權’ 용어의 사용 양상과 개항기 서양에서 잉태되어 형성된 주권(sovereignty) 개념이 조선으로 전래된 경로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조선과 중국에서 주권 용어는 서양에서 ‘sovereignty’가 전래되기 전에 이미 전통적 의미로 사용하던 용어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주권의 뜻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人主之大權/人主權柄’이고, 다른 하나는 ‘宗社廟制’에 관한 것이다. 근대 주권(sovereignty) 개념은 1870~1880년대부터 『만국공법』, 『공법회통』 등의 국제법 서적을 통해 조선으로 전래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근대의 주권(sovereignty) 개념은 『만국공법』 등 서적을 통해 한반도로 유입된 경로 외에 신문과 저술 등을 통해 전래되기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는 외보를 번역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직접 ‘주권’ 용어로 표하거나 ‘치국지권’, ‘자주권’ 등 용어로 해석하였다. 또한 1895년 일본에서 발간된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근대주권(sovereignty)의 개념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개항기 주권 개념(sovereignty)은 국제법 서적, 신문, 저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한반도로 전래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 ‘주권’ 용어가 원래의 뜻이 퇴색하고 근대 서양 ‘sovereignty’ 개념이 주입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조선에서의 근대 주권(sovereignty) 개념의 전래 및 정착 과정은 주권(sovereignty)개념과 ‘주권’ 용어가 융합되는 과정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근대 이전 조선에서 ‘主權’ 용어의 사용 양상
3. 개항기 조선에 근대 주권(sovereignty) 개념의 전래 경로
4.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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