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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45 - 9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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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디지털성범죄가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이 아닌 디지털 기기의 발달, 온라인 및 사이버 공간의 활성화와 함께 성장해 온 젠더기반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1990년대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피해는 존재해 왔으나, 정책적 대응 부재로 인해 누적된 피해의 심각성을 진단하였다.
또한 15세 이상 60세 미만 서울시 여성 3,687명의 참여한 디지털성범죄 실태 및 인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상화된 피해의 실태, 성희롱이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성매매 등과 연결되는 피해의 복합성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은 피해 발생의 원인을 범죄 처벌의 미약함으로 인식하며, 피해 문제 해결의 핵심을 가해자 처벌로 보고 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다. 피해에 대응한 경우도 증거 부족, 법적 근거 미약을 이유로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취업제한 적용 기관을 지방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곳으로 확장할 여지가 없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들 대다수가 디지털성범죄의 “범죄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성평등”의 이슈로 인식하지 않는 원인이 기존 정책에 있음도 분석되었다. 이에 성폭력의 연장선상에서 디지털성범죄를 보지 않고 분절적으로 접근하는 정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기관 및 시민 인식 제고 방안도 지방 정부의 정책 과제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및 문제의 역사성
Ⅲ.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복합성
Ⅳ. 정책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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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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