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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홍영 (공군 항공작전법 연구위원회) 김해마중 (공군 항공작전법 연구위원회) 홍상범 (공군 항공작전법 연구위원회)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18권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363 - 38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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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지법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각 구역별 표면높이 이상의 장애물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좁은 국토여건을 감안, 비행안전구역을 6구역까지만 축소 설정하여 계기비행절차와 관련된 비행안전상의 문제점이 있다. 계기비행절차가 수립되어 있는 영역 중 일부에 대하여는 비행안전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아무런 고도제한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비행안전과 관련된 비행안전구역 외곽에서의 고도제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군용항공기지법상의 비행안전구역과 각 국의 비행안전구역 설정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행안전구역 밖의 일정 영역에 대하여도 고도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 검토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밖에서의 고도제한에 대한 입법례를 참조하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입법안을 상정해 볼 수 있었고 비행안전구역 밖의 일정 부분에서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비행안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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