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이 사건 상병(뇌출혈)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무관하게 고혈압을 비롯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산업보건
2010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회사 업무와 야간 MBA 과정 연수 병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뇌경색의 상병을 얻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산업보건
2013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38년 전의 사고로 인한 난청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추가상병)를 인정한 사례
산업보건
2010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해 발현됐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산업보건
2007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마을버스 운전기사 뇌경색 및 고혈압을 업무상병으로 인정한 경우
산업보건
2003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로자가 급격한 업무가중에 더하여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경고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서 근무하던 중 "자발성 소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한 경우 위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산업보건
2011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로자가 발병한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관계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주된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산업보건
2006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고혈압 및 동맥류에 겹쳐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뇌지주막하출혈.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뇌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산업보건
2003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만 68세의 고령으로 흡연까지 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상태였으며 내재적 요인 및 나쁜 습관의 자연 경과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산업보건
2012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영업택시 운전기사의 뇌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산업보건
2003 .01
판결 사례 - "뇌경색은 유전질환,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설비건설
2011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요양 중 떡에 의한 기도폐쇄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산재 요양상병과 사망 원인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산업보건
2010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경비업무를 시작한 이후 6개월 동안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산업보건
2007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갑작스런 업무환경의 변화가 '주요우울장애'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주.야간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수면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보건
2011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연구원의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동맥류파열을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한 경우
산업보건
2004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