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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명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홍원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장미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이정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저널정보
대한기관식도과학회 대한기관식도과학회 학술대회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91년도 제25차 학술대회 연제순서 및 초록
발행연도
1991.1
수록면
26 - 26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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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절개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술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어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여 시술을 하더라도 그 적절한 시기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유소아에서는 최근에 개량된 삽관튜브의 출현으로 비교적 장기간의 기관삽관이 가능해지자 기관절개술의 적용예가 많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너무 우려한 나머지 기관절개술을 기피하거나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쳐 더욱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저자들은 1977년도부터 1990년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관절개술을 시행받은 15세이하의 유소아 환자 94례에서 기관절개술의 원인 질환과 적용시기 및 합병증을 알아보고 기관삽관과의 관계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유소아 기관 절개술의 원인 질환은 두부외상이 28례(29.8%)로 가장 많았고, 신경계 질환 17례(18%), 기도 감염 10례(10.6%)의 순이었고 그 외 선천적 기형 종양, 외상, 감염 등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2.기관 절개술전에 기관삽관을 시행하지 않았던 예는 18례(19.1%)이고 기관삽관을 시행했던 예는 76례(80.9%)이며, 38례(40.4%)는 일주이내에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고 12례(12.8%)는 2주이내에, 8례(8.5%)는 3주이내, 6례(6.4%)는 4주이내에 시행하였으며 12례(12.8%)는 기관 삽관후 4주이후에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3.기관 절개술후, 합병증은 26례(27.7%)에서 있었고 육아조직 형성이 14례(14.9%) 였고 기관 협착이 12례(12.8%)의 순이었다. 4.인공 호흡기률 사용하였던 46례(48.9%)중 14례(14.9%)에서 합병증이 있었고, 인공 호흡기를 사용치 않았던 48례(51.5%)에서는 12례(12.8%)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5.삽관 발거를 시행할 수 있었던 예는 47례(50%)였으며, 기관 절개술후 1개월이내에 시행한 예가 21례(16%), 6개월이내 시행한 예가 16례(17%), 2년이내에 시행한 예가 6?(6.4%)였으며 2년 이후 시행할 수 있었던 예도 4례(4.3%) 있었다. 6.기관 절개술 환자중 26례(27.7%)는 원인 질환으로 결국은 사망하였으며, 21례(22.3%)는 삽관 발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여 추적이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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