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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태호 (태오건설) 손기상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 김수건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저널정보
한국안전학회 한국안전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안전학회 2002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208 - 212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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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대가 사용되는 곳은 건설현장, 건물 외에도 제조현장, 제조공장 등 사람이 가는 곳, 작업자가 통과하는 곳에는 어디서나 존재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기준 제27조에서는 사업주는 4단 이상의 계단에 개방된 측면에는 난간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난간은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 층의 계단 전체에 걸쳐서 설치 할 것. 3) 목재로 된 난간은 5제곱cm 이상의 단면을 금속제 파이프로 된 난간을 4cm 이상의 지름을 갖는 것일 것. 4) 난간은 임의의 점에 있어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할 것 5) 난간의 지주는 2m 이내마다 설치하고 가능한 한 단면과 난간 상면과의 중앙부에 중간대를 설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 사항에서 3)항은 구조적으로 중요한 요소로서 외부하중에 대한 내력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실험규명이 필요하게 되었고 본 연구의 목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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