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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5권 제9호(통권 제76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74 - 80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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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
Ⅱ.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Ⅲ.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소의 일부취하
Ⅳ.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자의 보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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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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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0. 3. 10. 선고 4291민상868 판결

    확인의 소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법률상 이익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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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가. 문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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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일단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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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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