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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
Ⅱ.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Ⅲ.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소의 일부취하
Ⅳ.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자의 보정방법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0. 3. 10. 선고 4291민상868 판결
확인의 소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법률상 이익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가. 문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일단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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