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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안 (1)의 해결
Ⅲ. 사안 (2)의 해결
Ⅳ. 사안 (3)의 해결
Ⅴ. 결어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가.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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