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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5 - 2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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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산업 핵심기술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큰 난제를 맞았다. 정부는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산업보안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기술유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유출 지역의 대부분이 형사 공조가 어려운 중국이고 범행 흔적들은 해외서버에 저장되어 있어 어려움을 더한다. 그러나 명시적인 법제의 미비로 인하여 논란이 일었다.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획득한 이메일의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중국 서버에 접속해 압수·수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상반된 판결이 있었다. 항소심 법원은 상대국에 대한 사법관할권 침해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적법하게 국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사법관할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외국의 법제를 보면, 미국은 저장통신법(SCA)에 이미 원격지 압수·수색 규정을 도입하였고 이후 마이크로소프트(MS)와 관련 문제로 논란이 일자 2018년 클라우드법(CLOUD Act)을 제정하여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일본이나 유럽의 여러국가들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이버범죄의 고위험 국가인 우리는 아직 명문의 규정조차 없다. 비록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외국계 이메일을 적법하게 압수할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사이버 범죄에서 신속한 디지털 증거확보는 수사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수사의 효율까지 기할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입법과 형사사법 공조나 조약 체결 등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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