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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3 - 3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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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공영방송체계를 갖고 있다.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가장 적합한 재원으로꼽힌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TV수신료가 재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영방송사가없다. TV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시도는 수신료 결정절차의 문제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었다. ‘수신료위원회’ 설치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여러 차례 제시되었다. 본연구는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방송법 개정안들과 위원회 설치방안을 구체적으로제시한 문헌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신료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로 설치하고, 정파성을 배제한 전문가와 시청자 9~11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위원회의 역할은 수신료 산정・배분・징수・집행 감시 등에 집중하고, 경영에 관한 책임은 각 공영방송사 이사회와 집행부에 맡기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본 연구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공영방송의 입지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TV수신료 중심의 공영방송 체계를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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