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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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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01 - 5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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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과학기술 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초기 인권 규범들을 살펴봄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체제 속에서 과학기술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이후 어떠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적 상황은 인권 체제가 출범하던 시기의 모습과 동일시 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 인권의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의 고도화라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현실에 부합하는 인권 규범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초기 인권 규범의 내용을 인권 체제 출범 당시의 맥락에서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적 특징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과학기술 인권의 세부 목록이나 적용 지침 등을 도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다양한 과학기술 인권 조항들이 그 정립 과정부터 직면하게 되었던 논란들을 되짚어 보고,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어떠한 문제들과 관점들의 영향 아래 새롭게 놓이게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과학기술의 발전 상황 및 사회의 과학기술 의존성 등을 반영한 인권 정책의 입안에 참고할 요소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ⅰ) 과학적 지식을 공공재로 파악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 (ⅱ) 과학적 지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는 견해와의 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ⅲ) 과학기술의 보편적 확산의 이념을 가로막고 있는 지속 불가능성의 문제 등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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