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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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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5 - 2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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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에서도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이하 “조직재편”이라 총칭한다.)이 행해지는 경우 당해 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일본 회사법 제785조 제1항, 제797조 제1항, 제806조 제1항). 그리고, 그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당사자(주주와 회사)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주식매수가격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同法 제786조 제2항, 제798조 제2항, 제807조 제2항). 일본에 있어서 상장주식의 매수가격결정 신청사건의 판례에서는 시장가격에 의해 공정한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장가격을 기초자료로서 참조하는 것의 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가격이 기업의 객관적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엿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기초자료로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지적되어있다. 그러나, 기업평가이론을 이용하여도 시장가격보다도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매우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말해지고 있는 DCF法에서는 자의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상장주식의 매수가격결정신청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할 공정한 가격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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