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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문화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제8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1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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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독립선언서의 인쇄 일시와 부수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독립선언서에 이른바 ‘보성사판’과 ‘신문관판’의 2종류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1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27일 밤 21,000부 인쇄되었을 뿐이다. 이종일이 썼다고 전하는 『묵암비망록』에는 2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따로 1만여 부를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는 신뢰하기 어렵다. 그것은 천도교와 기독교가 연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것이 24일 밤이었고, 25~27일 사이에 민족대표 33인의 명단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 전에 민족대표의 명단이 들어간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립선언서의 인쇄를 담당한 보성사 사장 이종일, 직원 김홍규는 재판과정에서 모두 27일 밤 21,000매를 인쇄하였다고 말하였다. 또 보성사 공장장 장효근도 일기에서 역시 27일 밤에 21,000매를 인쇄했다고 썼다. 따라서 독립선언서는 27일 밤에 21,000매가 인쇄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인쇄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둘째, 3․1독립선언서는 2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최남선의 신문관에서 조판하고 천도교의 보성사에서 이종일이 인쇄한 1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선언서에 2종이 존재한다는 오수열의 주장은 이종일이 재판과정의 초기에 자신은 오세창으로부터 독립선언서의 원고를 받아 이를 보성사에서 조판하여 인쇄하였다고 거짓으로 말한 것을 사실로 믿은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종일은 최남선이 신문관에서 조판하여 보성사에 전달해준 활판으로 인쇄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고 말하지 않았다. 이종일이 이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은 최남선이 중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오세창이 자신은 이종일에게 원고를 넘겨준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최린도 최남선이 신문관에서 조판한 활판을 이종일에게 넘겨주어 그것으로 인쇄를 하였다고 말함으로써, 이종일의 거짓말은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결국 이종일도 뒤에는 사실대로 실토하고, 전에 자신이 말했던 것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이종일이 오세창의 원고를 받아서 보성사에서 따로 조판, 인쇄한 선언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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