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47 - 674 (28page)
DOI
http://dx.doi.org/10.16960/jhlr.17.4.201612.64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위험방지 활동과 관련하여 경찰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반드시 권력적이거나 권리침해적인 수단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오히려 비정형적이며 비공식적인 행정작용 혹은 행정지도와 같은, 전형적인 공권력의 행사로는 파악되지 않는 수단들을 활용한다. 이와 같은 활동 모습의 하나로서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위험방지 목적으로 경찰에 의하여 특정위험인물에 대한 계도(啓導)가 행해지고 있지만 이에 관한 체계적인 입법이나 법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위험인물에 대한 계도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위법하게 행해지거나 혹은 계도 상대방의 권리가 적절하게 구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험인물에 대한 계도의 본질, 근거, 허용범위와 한계, 구제수단등 법적 문제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위험인물에 대한 계도는 법적 본질에 있어 사실행위에 가까워 기본적으로 이에 관한 법리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인물에 대한 계도로 이해될 수 있는 경찰의 활동이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다룰 것은 아니다. 특히 계도 행위마다 권리침해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규율 역시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위험인물에 대한 계도의 의미와 예, 법적 성질 및 권리침해성 여부, 계도 행위의 법적 근거와 적법 요건, 계도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쟁송, 손해의 전보 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