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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사학회 韓國史學史學報 韓國史學史學報 제4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49 - 39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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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기존연구에서 미진했던 변법운동기 이전 중국의 독일과 프로이 센 의회제도 수용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그 수용과정에서 徐建寅의 번역에 의 해 독일제국 연방참의원(즉 상원)이 상원을 정부와 동일시하는 프로이센식 上 院제도로 탈바꿈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徐建寅의 번역이 강 유위의 의회제도 구상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①독일의 下 院제도와 「公車上書」의 議郞制 ②1853년 이전 프로이센의 上院제도와 「제4차 상서」의 闢館顧問 간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公車上書」에서 「제4차상서」에 이르기까지, 강유위는 비록 上院의 입법권 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①공민의 선거를 거쳐 下院(민선 議郞制와 開門集 議)이 선출되는 점, ②上院의 구성에 民選 의원의 참여를 인정하는 점(1850년 프로이센 헌법), ③下院(「公車上書」)과 上院(「제4차상서」)의 상임위원회를 설 치를 구상하고 있는 점, ④下院이 ‘大政’ 혹은 ‘모든 정사(凡有政事) 및 예산안 (‘籌餉’) 등 本會議 의결에 참여하는 점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강유위의가 독일형 下院과 프로이센형 상원제를 결합한 양원제 의회를 참고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프로이센이 1853년 이후 중앙집권적 관료형 上院으 로 발전한 것에 비한다면, 「제4차상서」에서 강유위가 제기한 민선의원 上院 참 여 및 일반 庶民의 상서권 향유 등의 구상은 오히려 보다 민주적이고 진보적이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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