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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2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1 - 15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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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종이 번진 使府 안에 節度副使부터 隨軍까지 문직 요좌로 구성된 행정체계를 구축하였다. 안사의 난 이래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체계의 기본적인 틀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었다. 막직관의 선발 방식은 벽소가 주를 이루었다. 막직관의 선발 방식은 번진에게 한발 양보하여 벽소를 인정하였으나 그것은 제한적이었다. 원래 벽소는 인재를 초빙하여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지만 당조는 번진에게 인재 선점을 허락하지만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반드시 중앙으로 문서를 보내서 인준을 받도록 하여 정식의 관임임을 인정하였다. 번진 사부 아래의 현임 막직관은 재임 기간 동안 매년 근무 성적을 평가받아야 했으며, 재임기간에 따른 ‘資’도 획득할 수 있었다. 다만, 다른 관인과 달리 임기가 없었으므로 재임 기간 만기에 따른 관직의 改轉은 없었으나 일정한 기간이 차면 대직의 개전을 허락받았다. 이 과정에서 막직관 역시 매년 평가된 善狀이 중앙으로 보고되고, 대직 개전을 위해서 중앙으로 문서를 보내서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다른 관인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서 막직관의 인사행정 역시 중앙의 인사행정의 틀 안에서 작동되고 있었다. 전임 막직관의 구직 활동에도 번진 절도사는 선해를 발급해 주어야만 했다. 전임 막직관이 이부 전선 참여를 위해서는 이부에서 요구하는 選解를 전임 번진으로 가서 발급받아야 했다. 전임 막직관은 이 선해를 가지고 이부 전선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 선해는 다른 관인과 마찬가지로 이부 전선의 주요 평가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전임 막직관은 다른 구직자와 마찬가지로 이부 전선의 銓과 試의 절차를 마치면 새로운 散官을 부여받았으며, 문하성의 심의를 통과한 후 천자로부터 임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임 막직관은 다른 구직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았으며, 이부 전선 참여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이상에서 번진 막직관에 관한 인사행정은 중앙의 인사행정체계 밖에서 동떨어져 운영된 것이 아니라 전체 인사행정과 연동되어 작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조는 막직관의 선발, 막직관의 관리, 전임 막직관의 구직 활동과 관련된 인사행정에서 일관되게 문서를 요구하였으며, 이 점은 다른 구직자와 동일하게 당말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또한 당조는 중앙의 힘이 지닌 강약과 상관없이 줄곧 인사행정체계를 유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막직관을 인사행정체계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천자를 향한 구심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이 곧 막직관의 인사행정이 지닌 의미이며, 안사의 난 이후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당조가 150여 년을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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