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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10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9 - 2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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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필자가 논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인인 沛가 沛의 隸인 識과 沛의 妾인 𡟰을 免賤하여 庶人이 되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二年律令』에 노비의 주인이 노비가 “선한 행위”를 할 때 노비를 방면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과 주인 사망 후 상속자가 없을 때 노비를 면하여 주인의 전택 및 기타 재산을 주는 사례와 일맥상통한다. 둘째, 沛가 識에게 稻田 20畝를 나누어(分)주고, 異居(異)하게 한 사례는 分異令이 강제가 아니었다는 종전의 필자의 견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료라고 생각한다. 셋째, 「爲獄等狀四種」案例七識劫𡟰案에 보이는 ‘買室’은 『二年律令』에 보이는 ‘貿賣田宅’과 거의 유사하다. 田宅의 사유ㆍ매매ㆍ양도와 관련하여 沛가 識에게 5천전 값어치의 室을 구입해주고, 馬 1필과 稻田 20畝를 나누어 준 부분이 중요하다. 우선 室을 매입한 “買”의 사실에서 본다면, 沛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二年律令』에 규정된 買宅의 허용이 秦代에 이미 존재했음을 말해준다. 또한 稻田 20畝를 識에게 나누어 준 사실은 『二年律令』의 田의 “讓渡” 사실의 선구적 자료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二年律令』에 보이는 ‘貿賣田宅’을 “田이 매매의 대상으로 되어있지 않은 단계에서는 田을 목적어로 하는 것은 貿이고, 賣의 목적어는 宅”이라고 飯尾秀幸의 해석은 오류임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田과 宅은 秦代나 漢代나 혹은 秦始皇의 自實田 조치 以前이나 以後나 변함없이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는 증거가 『二年律令』이나 『岳麓書院藏秦簡』ㆍ「爲獄等狀四種」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岳麓書院藏秦簡』ㆍ「爲獄等狀四種」案例七識劫𡟰案에 보이는 이러한 사례는 秦의 국가체제가 人民公社的인 사회주의 시스템에 가깝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시장경쟁원리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가체제는 본래 법가의 형벌 운영의 목표인 경쟁과 공에 대한 평가와 평가에 따른 상벌의 부과를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의 추구와도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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